회장 연임·푸르덴셜생명 인수…우리금융 '결전의 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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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20일께 법원 결정 나올 전망
19일은 푸르덴셜생명 본입찰
컨소시엄 통해 참여 가능성
20일께 법원 결정 나올 전망
19일은 푸르덴셜생명 본입찰
컨소시엄 통해 참여 가능성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연임 여부와 푸르덴셜생명 인수전이 이번주 후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지배구조 안정화와 비은행 부문 강화가 그룹 최대 과제인 우리금융에 ‘결전의 한 주'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18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0일께 손 회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배당됐다.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내린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치고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할 수 없어 연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20일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멈춘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정상적으로 연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임기 중 본안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당분간 지배구조 불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19일에는 푸르덴셜생명 본입찰이 진행된다. 생명보험업계에 오랜만에 나온 ‘대어급' 매물이다.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비은행 부문 계열사가 약한 우리금융으로선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우리금융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모펀드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본입찰 참여를 검토해왔다. 과점주주이기도 한 IMM PE에 인수금융을 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분 참여 여부도 검토 중이다. 투자를 하더라도 지분은 10% 이내가 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현 금융당국의 관계상 대주주 승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업황이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무리한 베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소람/신연수 기자 ram@hankyung.com
18일 법조계 및 금융권에 따르면 법원은 오는 20일께 손 회장이 낸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에 배당됐다. 손 회장과 정채봉 우리은행 부문장은 지난 8일 금융감독원이 내린 해외 금리 파생결합펀드(DLF) 관련 중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다. 중징계를 받으면 현 임기를 마치고 3년간 금융회사 취업을 할 수 없어 연임이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법원은 20일께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손 회장에 대한 징계는 효력을 멈춘다. 손 회장은 25일 주총에서 정상적으로 연임 임기를 시작할 수 있다. 이후 임기 중 본안소송을 통해 징계 취소 여부를 가릴 전망이다. 다만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연임은 어려워진다. 이 경우 당분간 지배구조 불안정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19일에는 푸르덴셜생명 본입찰이 진행된다. 생명보험업계에 오랜만에 나온 ‘대어급' 매물이다. 다른 금융지주에 비해 비은행 부문 계열사가 약한 우리금융으로선 놓치기 아까운 기회다. 우리금융은 예비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사모펀드와의 컨소시엄을 통한 본입찰 참여를 검토해왔다. 과점주주이기도 한 IMM PE에 인수금융을 해주기로 가닥을 잡았다.
지분 참여 여부도 검토 중이다. 투자를 하더라도 지분은 10% 이내가 될 것이라는 게 안팎의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우리금융과 현 금융당국의 관계상 대주주 승인 문제에 대한 걱정도 있을 것”이라며 “기준금리 인하로 보험업황이 더 악화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고려하면 무리한 베팅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정소람/신연수 기자 r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