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유예기간이 3개월 연장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조합총회 개최가 어려워지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난항을 겪자 정부가 제도 도입을 늦춘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백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유예기간 연장으로 7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정비사업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정비사업단지에 대해 제도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재건축 조합들은 유예기간인 4월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하지만 올해 초 코로나19 사태가 터지며 총회개최 등이 어려워졌고 정비사업단지가 소재한 구청과 재건축 조합 등은 분양가 상한제 유예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이날 국토부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가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불가피하게 연장하게 됐다"며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과 기존에 발표한 조치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은 "코로나 사태가 7월 이후까지 길어질 경우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아직 그 부분까진 감안하기 어려운 단계"라고 선을 그엇다. 다만 "이번 유예기간 연장에 대해 방역당국과 상의했다"며 "논의결과 4월 말부터는 진정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유예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고 말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
한편 국토부는 무리하게 조합 총회를 강행하는 단지에 대해서는 감염법에 따라 총회를 막는다는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연장으로 오는 7월 28일까지만 입주자 모집공고를 내면 상한제를 피할 수 있어 무리해서 조합총회를 열 이유가 없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산이다. 국토부는 서울시, 정비사업 소재 자치구와 협의해 조합총회를 5월 이후로 늦추도록 권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조합원 수가 많아 조합 총회를 무리하게 앞당길 가능성이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감염법에 의해 총회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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