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의 정비사업에 대한 유예기간을 내달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재건축 등 정비조합의 총회 등으로 인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신 정부와 서울시는 주요 재개발, 재건축 조합의 총회 등은 5월 말까지 미루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작년 10월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알리며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대해선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단지에는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주기로 한 바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