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의 집단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 등 집회를 가진 도내 137개 교회에 행정명령을 발동한데 이은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 발동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서울시는 종교단체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행정명령 발동을 검토만 했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8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PC, 노래방, 나이트클럽, 콜라텍 등 3대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밀접이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코로나19와의 싸움은 단기 토너먼트가 아니라 장기 리그전으로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도는 지난 17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을 지키지 않고 예배 등 집회를 가진 도내 137개 교회에 오는 29일까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바 있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은 내달 6일까지로 종교단체보다 길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발동은 지난 11일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의 세계적 유행을 선언한데 이어 전문가들도 코로나19 장기화를 전망하고 있는 등 토착화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정명령 발동 이유를 설명했다.

행정명령 발동으로 도내 다중이용시설은 오는 46일까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유증상자 출입금지, 이용자간 최대한 간격유지, 주기적 환기 및 영업전후 각 1회 소독 및 청소 등 7가지 코로나19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행정명령 발동에도 불구하고 도가 제시한 7가지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위반 때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고발 및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 시 검사 및 치료비 등 방역비 전액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23일까지 6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행정명령 계도기간을 부여 후, 24일부터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이날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살려야 한다제하의 글을 올려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재차 주장한 것이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 발동으로 피해를 입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일부 언론을 통해 일본과 미국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다우리도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