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18일
여성가족부는 18일 "성매수 알선 범죄의 91.4%가 쪽지창(메신저),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범죄의 10건 중 9건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와 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는 18일 "성매수 알선 범죄의 91.4%가 쪽지창(메신저),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동향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여가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위탁 수행한 것으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부 등록대상자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여가부에 따르면 201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수는 총 3219명으로 전년도 3195명보다 24명 증가했다.

성범죄 유형은 가해자 기준으로 강제추행이 1662명(51.6%)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강간 672명(20.9%) △성매수 268명(8.3%) △성매매 알선 144명(4.5%) △카메라 이용 촬영 등 범죄 139명(4.3%) 순으로 집계됐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범행 장소는 대부분 '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간 범죄의 절반 이상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 등의 집(51.4%)에서 발생했고, 강제추행의 27.6%는 '야외 및 거리'에서, 22.2%는 '공공기관 및 상업지역'에서 발생했다.

강간과 유사강간 가해자는 가족·친척 등을 포함한 '아는 사람'이 각각 76.4%, 78.3%로 높게 나타났고, 강제추행은 낯선 사람 등 '전혀 모르는 사람'이 51.2%를 차지했다. 이때 전혀 모르는 사람에는 즉석만남을 통해 알게 된 사람도 포함됐다.

여가부는 SNS와 스마트폰 앱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성매매 알선과 음란물 제작의 온상으로 지적했다.

성매수의 91.4%(266건), 성매매 알선의 89.5%(119건)가 SNS, 앱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신종 범죄인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제작 35건 가운데 아동·청소년에게 음란물을 직접 촬영해 전송하라고 유인·요구하거나 이들이 노출한 신체를 촬영해 제작한 경우가 74.3%(26건)에 달했기 때문이다.

법원의 최종심 선고유형을 보면 전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의 48.9%가 집행유예를 받았고, 35.8%가 징역형, 14.4%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전년도(33.7%) 대비 징역형 선고 비율은 2.3% 포인트 높아졌다.

징역형 선고비율은 △강간(68.5%) △성매매강요(65.4%) △유사강간(64.9%) 순으로 나타났고, 집행유예 선고비율은 △통신매체이용음란(94.1%) △성매수(62.7%) △강제추행(56%) 순으로 집계됐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면서 "신종 성범죄의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도 개선과 함께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범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