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서 의혹 처음 제기한 통합당 장제원…김진태도 재수사 촉구
박주민 의원, 주진우 기자도 1년前 장모 사기의혹 관련 윤석열 두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4번에 배치된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은 지난 16일 트위터에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파헤치는 것을 좋아하던데, 공격·수비가 바뀐 상황에서도 그렇게 하는지 한 번 지켜보자”는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최근 모 방송사가 보도한 윤 총장 장모와 관련된 ‘잔고 증명서 위조’ 의혹 등을 다룬 기사를 링크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국회의원 당선이 확실한 비례대표 4번 주자가 이 기사를 공유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 윤 총장 장모에 대한 수사를 철저히 하라는 지시로 읽힌다”고 말했다.
윤 총장의 장모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혹은 수년 전부터 국정감사와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거나 보도된 내용이지만, 최근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재조명됐다. 최씨가 동업자의 형사재판에서 위조 사실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혼자 검찰 수사를 비켜간 것 아니냐는 것이다.
현재 윤 총장에 대한 비판과 공격은 주로 청와대와 여당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당시 적폐수사를 주도했던 윤 총장에 대한 야당의 주요 공격 소재였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2018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처음으로 ‘윤 총장 장모 사기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의) 장모로부터 사기를 당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다.
주범 격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배후에 윤 총장이 있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총장은 당시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라며 크게 반발했고, “몇십억 손해를 입은 피해자라면 형사고소를 했을 텐데, 나는 이 사건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다”고 해명했다.
그 다음해 7월 윤 총장의 검찰총장 후보 인사 청문회를 앞두고 같은 당 김진태 의원이 장모 사기 의혹을 거론하며 검찰의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장모 최씨가 연루된 부동산 투자 사기, 의료법 위반 사건,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등의 판결문 3건을 분석한 결과 최 씨는 범죄 혐의가 명백한데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며 “검찰은 최씨를 피해자로 본 것과 달리 법원은 동업자의 관계로 봤다. 떳떳하면 장모에 대한 3건을 당장 재수사하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진보계 인사로 분류되는 주진우 기자는 청문회를 앞둔 작년 6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윤 총장 장모 사기 의혹과 관련해 윤 총장을 두둔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직책)이 지검장되기 전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한테 자료도 받고, 제가 정리를 해 보고, 취재를 해 봤다”며 “깊게 해 봤는데, 신빙성이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또 사회자가 “신빙성이 없냐”고 묻자, 주 기자는 “그 문제제기를 한 사람은, 장모 사기사건, 이런 걸 만들었던 사람은 대법원에서 벌금 1000만 원 유죄확정을 받았다. 그러니까 지금 장모에 대해 막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자동으로 명예훼손에 걸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당시 인사 청문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2017년 1월 청와대 관계자가 윤 총장의 장모(최씨)를 괴롭힌 정모씨를 접촉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들이대며 ‘박근혜 정부 당시 특검에 속해 있던 윤 총장을 흠집 내려고 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 윤 총장에게 “권력이 저런식으로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하는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며 화제를 돌리기도 했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수사를 진두지휘한 것을 계기로 여당과 야당간 공수가 바뀌었다는 분석이다.
진보진영 법조관계자는 “판결문을 통해 윤 총장의 장모 최씨의 혐의가 어느정도 드러난 만큼, 위조 아니면 위증으로 기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쪽 법조인은 “최씨가 주도한 범행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며 “만약 잘못이 맞다고 하더라도 윤 총장이 방조했다고 볼 여지도 없기 때문에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법적인 책임은 질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윤 총장 부인의 잘못도 아니고 장모의 잘못이기 때문에 윤 총장 입장에선 재빨리 ‘손절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