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토스 증권사' 예비인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2년만에 새 증권사 탄생 임박
간편송금 서비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증권사 설립 예비인가를 받았다. 증권업계에 12년 만에 신규 증권사 탄생이 임박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100%를 소유한 토스준비법인(가칭 토스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이후 9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증권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심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연내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스증권이 최종 인가를 받게 되면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신설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새로운 증권사 설립의 주인공이 된다. 토스증권은 지점 없는 모바일 증권사를 세울 예정이다. 주식·채권 등 매매를 중개하는 투자중개업이 주요 사업영역이다. 기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같은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수정/오형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비바리퍼블리카가 지분 100%를 소유한 토스준비법인(가칭 토스증권)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를 의결했다. 지난해 6월 비바리퍼블리카의 금융투자업 예비인가 신청 이후 9개월 만이다. 금융위는 “토스준비법인이 자기자본, 사업계획의 타당성, 건전경영 요건 등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예비인가를 받은 토스증권은 6개월 내에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본인가 심사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토스증권은 연내 출범할 수 있을 전망이다.
토스증권이 최종 인가를 받게 되면 IBK투자증권, KTB투자증권 등이 신설된 2008년 이후 12년 만에 새로운 증권사 설립의 주인공이 된다. 토스증권은 지점 없는 모바일 증권사를 세울 예정이다. 주식·채권 등 매매를 중개하는 투자중개업이 주요 사업영역이다. 기존 증권사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의 위탁매매(브로커리지) 시장에 뛰어들 계획이다.
이날 금융위는 자산운용업 관련 제도 개선안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도 의결했다. 스마트폰 영상통화 등 비대면 방식으로 주가연계신탁(ELT) 같은 특정금전신탁 계약 체결을 허용하고 머니마켓펀드(MMF) 운용사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하수정/오형주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