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 목적 '90일 이내 무비자 美 방문'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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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 美대사관, 비자발급 중단
비자면제프로그램엔 영향 없어
18일까지 인터뷰 마친 사람
비자 발급받을 수 있어
비자면제프로그램엔 영향 없어
18일까지 인터뷰 마친 사람
비자 발급받을 수 있어
주한 미국대사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차원에서 19일부터 정규 비자 발행 업무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단기 연수·유학·취업을 위해 비자 인터뷰 일정을 잡았던 사람들이 적잖은 혼란을 겪을 전망이다. 다만 양국 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은 그대로 유지돼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관광·사업 목적의 무비자 미국 방문(최대 90일 체류 가능)은 현행대로 허가된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궁금한 점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관광 목적의 입국도 금지되나.
“아니다. 기존 ESTA를 통한 최대 90일간 무비자 관광·사업 목적의 방문은 그대로 허용된다.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ESTA를 통한 입국은 가능하다.”
▷비자 발급 중단은 언제까지인가.
“현재로선 무기한이다. 일단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된 모든 비자 관련 인터뷰 일정이 사실상 취소됐다. 미국대사관은 이날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조속히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공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비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
“미국대사관 측은 기존에 발행된 비자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3월 18일까지 인터뷰를 마친 사람들의 비자 심사는 그대로 진행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비자 발급이 가능한 예외는.
“치료, 직계 가족 장례식 참석, 미 정규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교환방문자,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등은 예외적으로 긴급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 신청을 위한 사실 입증 서류를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 절차는 달라지지 않나.
“변동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신청건이 허가되는 건 아니다. 미 영사과의 까다로운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승인을 받아도 인터뷰 일정이 상당히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결정인가.
“아니다. 미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단계(여행주의), 3단계(여행재고), 4단계(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모두 정규 비자 업무가 중단된다. 미국은 대구에 4단계 경보를, 나머지 한국 지역에는 3단계 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를 발령했다.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19일 0시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국내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
▷관광 목적의 입국도 금지되나.
“아니다. 기존 ESTA를 통한 최대 90일간 무비자 관광·사업 목적의 방문은 그대로 허용된다. 미국이 한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결정을 내리지 않는 한 ESTA를 통한 입국은 가능하다.”
▷비자 발급 중단은 언제까지인가.
“현재로선 무기한이다. 일단 3월 19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정된 모든 비자 관련 인터뷰 일정이 사실상 취소됐다. 미국대사관은 이날 ‘정규 비자 업무를 최대한 조속히 재개하도록 노력하겠지만 그 시점이 언제인지 공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존 비자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나.
“미국대사관 측은 기존에 발행된 비자의 효력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또 3월 18일까지 인터뷰를 마친 사람들의 비자 심사는 그대로 진행돼 결격 사유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비자가 발급될 예정이다.”
▷비자 발급이 가능한 예외는.
“치료, 직계 가족 장례식 참석, 미 정규프로그램 참여 학생 및 교환방문자, 상사 주재원·투자자 비자 등은 예외적으로 긴급 비자 신청을 할 수 있다. 긴급 신청을 위한 사실 입증 서류를 따로 준비해 제출해야 한다.”
▷심사 절차는 달라지지 않나.
“변동이 없다. 그렇다고 모든 신청건이 허가되는 건 아니다. 미 영사과의 까다로운 개별 심사를 거쳐 승인이 이뤄진다. 승인을 받아도 인터뷰 일정이 상당히 뒤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만을 대상으로 한 결정인가.
“아니다. 미 국무부 여행경보 기준 2단계(여행주의), 3단계(여행재고), 4단계(여행금지) 경보가 발령된 국가에서 모두 정규 비자 업무가 중단된다. 미국은 대구에 4단계 경보를, 나머지 한국 지역에는 3단계 경보를 유지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날 코로나19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기존에 여행경보가 발령되지 않은 모든 국가 및 지역에 여행경보 1단계(여행 유의)를 발령했다. 이번 여행경보 발령은 19일 0시부터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특별입국절차를 확대 적용하는 국내 방역 상황을 감안한 결정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