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모든 입국자 '특별입국절차'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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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외국인 구별 없이 검역 강화…코로나19 국내 재유입에 대응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9일 오전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장에서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천98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7천779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하며, 정부는 이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지만, 모든 입국자가 이 절차를 거치도록 보편화한 것이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여행자는 19일 오전 0시부터 강화된 입국 검역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유입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한다.
세계 각국에서 우리나라로 오는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내국인, 외국인 구별 없이 입국장에서 1대1로 열이 있는지 발열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있다면 건강상태질문서에 기재해야 한다.
입국 과정에서 검역관들은 특별검역신고서도 확인한다.
입국자들은 또 국내에서 머무르는 주소와 수신 가능한 전화번호를 보건당국에 보고하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모바일로 보고할 수 있는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해야 한다.
만약 이틀 이상 '관련 증상이 있다'고 보고하면 보건소가 의심 환자인지 여부를 판단해 진단 검사를 안내한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에 따르면 18일 기준 141개국에서 18만5천989명이 코로나19로 확진됐고 7천779명이 사망했다.
코로나19가 세계로 확산하며, 정부는 이 감염병이 국내로 유입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특별입국절차 적용국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앞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중국과 이탈리아, 이란 등을 거쳐 우리나라로 오는 여행객에 특별입국절차를 적용했지만, 모든 입국자가 이 절차를 거치도록 보편화한 것이다.
입국제한은 지난달 4일부터 후베이성 여권 소지자와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