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커들로 "코로나19 대응에 1조3000억달러 투입…필요하다면 더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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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8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응을 위해 약 1조3000억달러(약 1634조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3단계'라고 부르는 것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약 1조3000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 대응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면서도 "1조3000억달러의 패키지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몇 년이 아닌 몇 주 또는 몇 달의 문제"라며 '단기적 피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세금 항목의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3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기한 연기는 연방 소득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비법인 납세자, 법인은 연방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벌칙이나 지연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 조치로 미 경제에 약 3000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커들로 위원장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연방 정부의 모든 권한을 동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3단계'라고 부르는 것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약 1조3000억달러의 재정 지원을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그는 경제 위기 대응에 얼마나 큰 비용이 들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모른다"면서도 "1조3000억달러의 패키지보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그것보다 더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제 위기에 따른 피해에 대해선 "몇 년이 아닌 몇 주 또는 몇 달의 문제"라며 '단기적 피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재무부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특정 세금 항목의 납부 기한을 당초 4월 15일에서 7월 15일까지 3개월 연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 기한 연기는 연방 소득세에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인과 비법인 납세자, 법인은 연방 소득세 납부를 미룰 수 있으며 벌칙이나 지연 이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무부는 이 조치로 미 경제에 약 3000억달러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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