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예비후보, 당고개역서 퇴근길 선거 운동 중 폭행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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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30대 남성 체포…"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진술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역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예비후보가 폭행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퇴근길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폭행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고, 다른 선거운동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30대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께 노원구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던 정의당 노원병 이남수 예비후보와 주변에 있던 선거운동원 등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을 폭행·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예비후보는 퇴근길 역사를 지나는 시민들을 향해 구호를 외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다.
폭행이 벌어지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A씨를 제지했고, 다른 선거운동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당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