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급 강풍에 해양경찰청 비상 근무 돌입…어선 피항
해양경찰청은 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되는 등 전국적으로 태풍급 강풍이 부는 데 따라 해양사고에 대비한 비상근무 체제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해경청은 이날 김홍희 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강풍에 따른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안전관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동해지방해경청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하고 동해 먼바다와 대화퇴 해역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안전해역으로 이동하도록 조치했다.

이날 오전까지 원거리 해상에 남은 어선 21척도 5천t급 경비함정을 인근에 배치해 피항을 유도하고 있다.

또 우리 해역을 지나는 상선 등에는 함정과 해상교통관제센터(VTS)를 통해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대피 방송도 했다.

해경청은 해양수산부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강풍으로 인한 닻 끌림 우려가 있는 장기 투묘 선박 등의 상태를 확인하고 있다.

일선 해경 파출소는 상습 침수지역과 방파제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위험구역에서 행락객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김 청장은 "예방이 최선의 대응"이라면서도 "사고 발생에 대비해 중앙해양특수구조단 등은 즉시 출동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다.

한편 기상청은 이날 오후 6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대 순간 풍속 시속 90㎞(초속 25m)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북한을 지나는 저기압이 동해 북부로 빠져나가며 저기압의 중심과 가까워지는 강원 영동에는 20일 오전까지 시속 126㎞(초속 35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고됐다.

초속 25∼35m의 바람이 불 때는 걷기가 힘들고 가로수가 뽑히거나 부러질 수 있다.

또 담벼락이 무너지거나 교회 철탑·선간판·아파트 외장재가 추락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