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예비후보,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가해자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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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선거운동 중 폭행당해
선거운동원도 피해 입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선거운동원도 피해 입어
경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선거운동을 하던 정의당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이 지나가던 시민에게 폭행을 당했다.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7시쯤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 예비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19일 서울 노원경찰서는 정의당 예비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30대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8일 오후 7시쯤 당고개역 역사 안에서 퇴근길 선거운동을 하던 이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 3명 등 총 4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 중이다.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르면 선거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이 예비후보 등이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