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 문 열지도 몰라" 발동동
세수도 1800억가량 줄어들어
과천 등 지자체 재정 '빨간불'
마사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아 경마 중단 기간을 다음달 9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마사회는 지난달 23일 경기 과천 경마공원을 포함한 전국 사업장을 오는 26일까지 닫기로 했다. 이번 연장으로 휴장 기간이 2주 더 늘게 됐다. 마사회는 “장기 휴장으로 작년보다 매출이 1조1000억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마사회는 지난해 7조3572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경마는 매주 사흘간(금·토·일) 열린다.
경마 중단으로 지자체 재정도 직격탄을 맞았다. 경마 매출의 16%(레저세 10%, 지방교육세 4%, 농어촌특별세 2%)는 지방 세원으로 쓰인다. 마사회는 지난해 레저세로 7357억원, 지방교육세로 2943억원, 농어촌특별세로 1471억원을 냈다. 마사회 예측대로 1조1000억원의 매출이 허공에 날아갈 경우 줄어드는 지방 세수는 1760억원에 달한다. 과천시 관계자는 “시가 매년 높은 재정자립도를 올리는 데 마사회의 역할이 큰 게 사실”이라며 “시 재정을 위해서라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잠해져 조속히 경마가 다시 열리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매출을 되살릴 묘수가 없다는 점이다. 싱가포르와 일본 등 아시아권의 ‘경마 선진국’에선 마권을 인터넷으로 판매하며 손실을 만회하고 있다. 경마장에서 무관중 경기를 하고 베팅은 집에서 하는 식이다. 반면 한국은 법적으로 경마장과 장외발매소를 통해서만 마권을 살 수 있다. 마사회가 줄어드는 매출에도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이유다. 내부에선 “마사회 설립 이후 최초로 적자를 기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마사회는 이날 경마 관계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200억원의 긴급 자금을 무이자로 1000여 명에게 지원하기로 했다. 더불어 각 경마장과 지사에 입점해 있는 협력업체(매점, 고객식당 등)에 대해서도 경마가 열리지 않는 동안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계약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마사회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와 질병관리본부의 대응 움직임 등을 토대로 추가 휴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순신 기자 soonsin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