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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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 내 이른바 n번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은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청구된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득했다"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했다.

이어 "불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고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있다"고도 부연했다.

A씨는 텔레그램 에서 '박사'라는 별명을 쓰면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찍은 영상물은 '박사방'이라는 유통 채널을 통해 유료로 운영됐다. 입장료는 암호화폐 등으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여러 정황상 A씨가 '박사방'을 운영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