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제품 소비자 분쟁, 절반 이상은 사업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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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책임 건수는 10건 중 2건도 안 돼
섬유 제품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 중 소비자 책임 건은 10건 중 2건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취급 부주의 같은 소비자 책임은 17%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36.1%)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31.2%), 염색성 불량(24.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나 로고, 장식 접착 불량은 2018년보다 51.4%, 털 빠짐 하자는 61% 증가해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업자 책임은 9.8%였는데 세탁 방법 부적합이 55.4%, 용제·세제사용 미숙이 11.6%였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섬유제품심의위원회에 접수된 분쟁 5004건을 심의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소비자원의 심의 결과 취급 부주의 같은 소비자 책임은 17%에 불과했다. 전체 접수건의 53%는 사업자 책임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제조·판매업자의 책임은 43.3%였다.
유형별로 보면 제조 불량(36.1%)이 가장 많았고 내구성 불량(31.2%), 염색성 불량(24.6%)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제조 불량 가운데 상표나 로고, 장식 접착 불량은 2018년보다 51.4%, 털 빠짐 하자는 61% 증가해 품질 관리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업자 책임은 9.8%였는데 세탁 방법 부적합이 55.4%, 용제·세제사용 미숙이 11.6%였다.
소비자원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제조·판매업자 및 세탁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품질 관리 개선을 요청할 방침이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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