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원 2년간 1.9조
올해 부가세 납부 면제기준
年매출 4800만원으로 상향
정부는 코로나19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난 17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세제 지원 규모는 2년 동안 1조9000억원가량이다. 대구와 경북 경산, 봉화, 청도 등 감염병 특별재난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기존엔 15~30%였으나 이를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다만 유흥주점과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에는 혜택을 주지 않는다.
1년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일반과세자보다 부가세 부담이 적다. 연매출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면제가 가능했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납부 면제 기준이 48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유흥음식점과 부동산임대업을 제외하고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면 한시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17만명가량은 200억원에 달하는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개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세액이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된다.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을 간이과세 방식으로 산출한 세액과 비교한 뒤 차액만큼 감면해준다. 이 경우 116만 명이 7100억원가량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상반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해준다. 물론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한 뒤 이를 다시 인하한 경우에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올해 3~6월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 70%를 인하해준다.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세를 합한 감면 한도는 143만원 수준이다. 이 기간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엔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두 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에 사업장을 신설하는 것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 이전하거나 복귀하는 경우 세제 지원을 해준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각각 5년, 3년간 100% 감면해준다. 추가 2년 동안은 50%를 감면해준다. 국내 ‘유턴’을 고려하는 기업은 세금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 경제는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도 경기 침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누군가에겐 기회일 수도 있다. 특히 자산가들은 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기존 채무를 감당하지 못한 이들의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는 대출금리 인하를 가져와 자금 조달도 용이해진다. 빌딩 등의 감정가액이 낮아진다면 자녀들에게 자산을 승계하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움츠리는 이들 뒤엔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이들도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떠올려보자. 그리고 그때의 어려움을 극복했던 과정을 생각해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