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정준영‧최종훈, 평소 술버릇 주량 알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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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술과 관련한 반응 알고 싶다"
"심신미약이었어도 감경 사유 아냐"
"심신미약이었어도 감경 사유 아냐"
법원이 가수 정준영 씨와 최종훈 씨의 술버릇과 주량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두 사람은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9일 정 씨와 최 씨의 주량과 주사에 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는 정도나, 술에 취했을 때 상태는 대부분 드러났다"며 "술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확인한 것이 있다면 적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술을 먹어야 인사불성이 되는지, 평소 어떤 술을 주로 먹는지 등"이라며 "예를 들어 자신은 연예인이라 항상 새벽 일을 나가야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은 적이 없다든지, 누구로부터 (술을 배워) 술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지 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해도 성폭력특별법상 감경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흔히 말하는 술버릇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편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윤종구)는 19일 정 씨와 최 씨의 주량과 주사에 관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는 정도나, 술에 취했을 때 상태는 대부분 드러났다"며 "술과 관련해 피고인들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검찰이 처음 수사할 때 확인한 것이 있다면 적시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얼마나 술을 먹어야 인사불성이 되는지, 평소 어떤 술을 주로 먹는지 등"이라며 "예를 들어 자신은 연예인이라 항상 새벽 일을 나가야해서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먹은 적이 없다든지, 누구로부터 (술을 배워) 술만 먹으면 정신을 못 차리는지 하는 것들"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심신미약이 있었다고 해도 성폭력특별법상 감경 사유는 되지 않는다"면서도 "재판부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흔히 말하는 술버릇을 확인해달라"고 했다.
한편 1심은 정 씨에게 징역 6년, 최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