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 미성년 16명 포함 총 74명 성노예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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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 중 국가전산망 접근 가능한 공익요원 2명 포함
경찰, '박사' 추정 조씨 자택서 현금 1억3000만원 압수
경찰, '박사' 추정 조씨 자택서 현금 1억3000만원 압수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핵심인 '박사'에 당한 피해자가 70여명을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운영자 조 모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조씨와 공범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 조씨는 신상정보 유출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게재한 뒤 가상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게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유인했다.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 '박사방'에 영상이 유출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74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물로 돈을 벌기 위해 조씨는 여러 종류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입장료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전체 범죄 수익은 수억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다. 공범 중에는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사회복무요원 2명을 비롯해 유인책, 범죄수익금 인출책 등이 포함됐다.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실제 공범들 중에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서울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아동성착취물 등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운영자 조 모씨와 공범 13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조씨와 공범 4명은 구속됐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 조씨는 신상정보 유출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게재한 뒤 가상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대상 여성들을 모집하게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채팅애플리케이션에 '스폰 알바 모집' 같은 글을 게시해 유인했다. 이후 얼굴이 나오는 나체사진을 보여달라고 한 뒤 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했다. '박사방'에 영상이 유출된 피해자는 현재까지 74명으로, 이중 미성년자도 1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영상물로 돈을 벌기 위해 조씨는 여러 종류의 대화방을 개설했다. 누구나 영상을 볼 수 있는 '맛보기' 대화방과, 일정 금액의 가상화폐를 지급하면 입장 가능한 3단계 유료 대화방을 운영했다. 입장료는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150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씨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이 1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볼 때, 전체 범죄 수익은 수억대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조씨는 '박사방'에 적극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부르면서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자금세탁, 성착취물 유포, 대화방 운영 등을 맡겼다. 공범 중에는 피해자 등의 신상정보를 조회하는 사회복무요원 2명을 비롯해 유인책, 범죄수익금 인출책 등이 포함됐다.
조씨는 자신이 노출되지 않도록 텔레그램으로만 범행을 지시해, 실제 공범들 중에 박사를 직접 보거나 신상을 아는 사람은 없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