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여명 유료회원도 처벌 대상
'공익 알바' 써 피해자 정보 빼내
"신상 공개" 국민청원 20만건

경찰 조사 결과 조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1단계(20만~25만원), 2단계(70만원), 3단계(150만원 안팎)로 나눠 회원제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 가상화폐를 ‘후원금’ 명목으로 받았다. 성 착취물을 보러 몰려든 박사방의 유료 회원만 최소 1만 명이 넘는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개설한 대화방은 최대 1만 명에서 수백 명 단위까지 있다”며 “박사방에서 취득한 성 착취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회원들도 반드시 검거해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씨는 피해자들의 주민등록 정보를 캐내거나 회원들로 하여금 피해자를 성폭행하게 하는 등 각종 악랄한 수법을 동원했다. 피해자들의 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모집한 사회복무요원들을 통해 확보했다.
조씨는 자신들에게 동조하는 회원을 ‘직원’이라고 칭하며 조직적으로 성폭행, 자금 세탁, 성 착취물 유포 등의 임무를 맡겼다. 조씨 일당이 이렇게 성범죄로 벌어들인 수익은 ‘억 단위’다. 경찰은 조씨의 주거지에서 현금 1억3000만원을 압수했다.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일명 ‘n번방’부터 시작됐다. 이 방의 운영자 ‘갓갓’을 따라 무수한 모방 범죄가 생겨났다. 경찰은 지난 2월 n번방 모방범 및 구매자 66명을 검거했으며, 이후 한 달여 만에 가장 규모가 큰 조씨 일당도 붙잡았다. 경찰은 지난해 활동을 중단한 갓갓도 수사 중이다.
조씨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게시 이틀 만에 청원 동의 20만 건을 넘겼다. 경찰은 다음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