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서원씨가 대기업의 후원을 받아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국정농단' 의혹의 발단이 된 K스포츠재단에 대해 대법원이 설립 허가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20일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재단법인 K스포츠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K스포츠재단은 박근혜 정부 당시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 출연으로 설립된 문화·체육 관련 재단이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설립 과정에서 불법성과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문체부는 2017년 3월 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앞서 1·2심은 "재단 설립과정에서 국가기관이 위헌적이고 위법한 공권력을 행사했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기업들이 출연을 했다"며 "설립허가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