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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일단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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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일단 연임 가능
    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일단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돼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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