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징계 집행정지…일단 연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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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원금 손실 사태를 일으킨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일단 연임이 가능하게 됐다. 징계 처분의 효력이 일시 정지돼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20일 손 회장이 금융감독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법원의 결정으로 금감원의 징계 효력이 정지되면서 손 회장은 일단 25일 열리는 우리금융 주주총회에서 연임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