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박사' 신상 공개"…국민청원 100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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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 20만명'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 충족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도 올라와
"26만명 구매자 처벌 받지 않으면 사건 재발"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청원도 올라와
"26만명 구매자 처벌 받지 않으면 사건 재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텔레그램에 비밀방을 만들어 유포한 '텔레그램 성착취 n번방' 사건의 핵심인 '박사'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국민청원 서명이 100만명을 넘어섰다.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00만158명이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인은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추가로 올라와 이날 오후 1시7분 기준 46만104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게시된 이 글은 '박사'로 추정되는 조모씨의 엽기적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 조모씨는 신상정보 유출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게재한 뒤 가상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2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에 모두 100만158명이 동의 의견을 나타냈다. 지난 18일 게시된 지 사흘 만이다.
이 청원은 올라온지 이틀 만인 지난 20일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한달 내 20만명 이상 동의'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핵심 피의자 조모씨가 검거됐다는 내용과 함께 '타인의 수치심과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이 청원인은 "절대로 모자나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지 말아달라"며 "대한민국 남자들의 비뚫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이 외에도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한다'는 청원이 추가로 올라와 이날 오후 1시7분 기준 46만1049만명의 동의를 얻었다.
전날 게시된 이 글은 '박사'로 추정되는 조모씨의 엽기적 성착취 행각이 경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동의 인원이 가파르게 상승해 게시 당일 청와대 답변 요건(20만명 동의)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절대 재발해서는 안될 경악스럽고 추악한 범죄지만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재발할 것"이라며 "그 방에 가입된 26만의 구매자가 아무 처벌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텔레그램 방에 있던 가입자 전원이 모두 성범죄자"라며 "어린 여아들을 상대로 한 그 잔혹한 성범죄의 현장을 방관한 것은 물론이고 흥분하고, 동조하고, 나도 범죄를 저지르고 싶다며 설레어 한 역겨운 가입자 모두가 성범죄자"라고 비판했다.
경찰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의 핵심 운영자인 '박사'로 추정되는 인물 조모씨는 신상정보 유출을 빌미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박사방'에 게재한 뒤 가상화폐 등으로 입장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