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앞으로 4개월간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30% 반납키로 입력2020.03.21 15:34 수정2020.03.21 15:38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전문] 정총리 대국민담화…"훨씬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 필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훨씬 더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발표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 2 [종합] 정총리 "앞으로 보름, 결정적 시기…종교·실내체육·유흥시설 운영중단 강력 권고"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은 앞으로 보름 동안 운영을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위한 담화문... 3 [속보] 정총리 "발열·인후통·기침 증상 시 출근하지 않아야"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