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향후 4개월 간 장·차관급 공무원들의 급여 30%를 반납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 국무위원 워크숍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