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퇴직 때 받은 12억여원에 종합소득세 부과 당하자 소송…1심 승소
법원 "목사 '퇴직 선교비'는 용역 대가 아닌 사례금"
목사 등이 종교시설에서 받은 퇴직금은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목사 A씨가 관악세무서장을 상대로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30년 넘게 서울 관악구 한 교회의 담임목사 등으로 재직한 목사 A씨는 2011년 퇴직을 앞두고 교회로부터 '퇴직 선교비' 명목으로 총 12억원을 받기로 했다.

교회는 A씨에게 그해 5억 6천여만원을, 이듬해인 2012년에 6억 4천만여만원을 지급해 총 12억원의 퇴직 선교비를 줬다.

관할 세무서는 A씨에게 지급된 12억원이 구 소득세법이 규정한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이라며 2012년 1억1천여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처분에 불복한 A씨는 국세청에 심사를 청구했고, 국세청은 A씨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부과된 세액을 일부 감액, 9천700여만원을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부당하다며 법원의 판단을 구했다.

A씨는 교회로부터 받은 12억원이 '인적 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자신에게 소급적용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반면 세무서 측은 "지급된 돈은 A씨가 교회에서 31년가량 목회 활동을 하고 받은 것이므로, 이는 구 소득세법상 '인적 용역'에 따른 대가에 해당한다"고 맞섰다.

또 "1차 지급금이 A씨에게 2011년 12월 지급됐으나, 최종 지급 여부는 2012년 7월 당회에서 확정됐으므로 권리확정주의에 따라 1차 지급금의 수입 시기는 2011년이 아닌 2012년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해당 지급금은 A씨가 장기간 교회에 재직하면서 교회의 유지·발전에 공헌한 데에 대한 보상의 의미로 지급된 것"이라며 ""지급금은 인적 용역의 대가가 아닌 사례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1차 지급금의 귀속연도는 구 소득세법에 따라 지급받은 날이 속한 2011년으로 봐야 한다"며 "1차 지급금 부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고, 2차 지급금에 대한 과세 역시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어 과세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