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2차 추경' 확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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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요 늘자 당·청서 '목소리'
기재부 '신중론'…가능성 열어둬
기재부 '신중론'…가능성 열어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2003년 이후 17년 만에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게 확실시되고 있다. 경기 침체가 주요국으로 급속히 전이되고 있어서다.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0일 “세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어 2차 추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가 악화하면 국내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의장은 “2차 추경은 4월 총선 이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한 셈이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한다, 안 한다를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2차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가 재정 소요도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경 때 계획한 10조원보다 2조원 늘렸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 규모를 2조4000억원 축소함에 따라 2차 추경을 통해 수조원대 세입 경정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정 지출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전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정부 및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과 청와대를 중심으로 2차 추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지난 20일 “세계 경제가 악화하고 있어 2차 추경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 특성상 세계 경제가 악화하면 국내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조 의장은 “2차 추경은 4월 총선 이후에 논의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조7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날인 지난 16일 “코로나19 대책은 이번 추경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상황이 오래갈 경우 제2, 제3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차 추경 편성을 시사한 셈이다.
국가 재정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기본적으로 ‘신중론’을 펴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0일 “추경이 통과됐기 때문에 2차 추경을 한다, 안 한다를 말할 때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소상공인, 중소기업과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 대한 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언급해 2차 추경 가능성은 열어뒀다.
추가 재정 소요도 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을 12조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추경 때 계획한 10조원보다 2조원 늘렸다. 이번 추경 심의 과정에서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 경정’ 규모를 2조4000억원 축소함에 따라 2차 추경을 통해 수조원대 세입 경정을 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난기본소득’과 관련한 재정 지출도 어떤 형식으로든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최근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 중인 재난기본소득제와 관련해 정부에서 추후 추경을 통해 도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재난기본소득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지자체에 대한 재정 보전은 해 줄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