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기업 간 공동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기술 유출 같은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표준 공동기술개발·비밀유지·구매계약서’를 22일 개발했다. 지난달 출범한 KBIZ중소기업연구소가 만들었으며 이해가 쉽도록 조항별 해설을 달았고 공동 개발의 비용 부담, 정보 교환 등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법률 전문가 및 기술 개발 경험이 있는 업체의 자문을 받았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특허청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등이 기관별로 공동기술개발 계약서를 만들고 있지만 문서가 서로 달라 중소기업으로선 실제 활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며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 분석을 통해 공동기술개발 시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비밀유지 조항, 성과물 활용을 위한 구매조항 등을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 및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홈페이지에서 관련 문서를 내려받을 수 있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