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간제 공무원, 초과근무시 수당서 '1시간 공제'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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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들은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다른 공무원들처럼 1시간을 빼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을 받는다. 이같은 1시간 공제 규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이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 혹은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별도 석식·휴게 시간이 없이 연속해 근무했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고,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기본 근무를 한 상태에서 오후 7시 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인 없는 시간외근무 등을 보상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공제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수당이 이중지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박형순 부장판사)는 국립대 소속 공무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2016년부터 하루 4시간씩 5일, 1주 총 20시간을 근무하는 시간 선택제 채용 공무원으로 임용됐다. 이들은 여러 차례 걸쳐 시간 외 근무를 했으나 대학 측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초과 근무한 시간에서 일률적으로 1시간을 공제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수당만 지급했다.
이 규정은 시간 외 근무 앞뒤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이 존재하고, 시간 외 근무 시 석식 혹은 휴게 시간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원고들은 자신들은 원래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만 근무하고, 그 후 초과 근무를 할 경우 별도 석식·휴게 시간이 없이 연속해 근무했다며 일반직 공무원들의 업무 형태를 전제로 한 이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러한 원고들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규정은 2012년 처음 신설됐고, 그 후에 도입된 시간제 공무원 제도의 시행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1시간을 공제하는 핵심적인 이유는 오후 6시 이후 시간 외 근무를 하기 전에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것"이라며 "원고들이 점심 식사를 마치고 오후 2시까지 기본 근무를 한 상태에서 오후 7시 전까지 시간 외 근무를 할 경우 별도의 식사 내지 휴게 등 시간을 가질만한 상황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가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 정액의 시간외근무 수당을 추가 지급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승인 없는 시간외근무 등을 보상하려는 것으로 목적이 다르다"며 "공제된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경우 수당이 이중지급된다는 피고의 주장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