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n번방 사건 신상 공개하라" 청원 총 400만 돌파…'국민적 공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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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공개·처벌" n번방 사건 관련 4개 청와대 국민청원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통한 혐의의 용의자 일명 ‘박사’ 조모씨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0만명 넘는 동의를 받았다. 역대 최다다. 조씨뿐 아니라 이른바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원도 150만명에 육박하는 동의를 얻었다.
23일 오전 8시3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하 청원에 약 216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선 뒤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전날(22일)에는 종전 최다 동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해산’(약 183만명) 청원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반드시 포토라인에 맨 얼굴 그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용의자를 비롯해 n번방 가입자들 신상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한 또 다른 청원인은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라며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청원과 별도로 올라온 ‘n번방 박사 및 회원 전원 처벌’ ‘n번방 대화 참여자 명단 공개 및 처벌’ 청원도 각각 33만명과 29만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n번방 관련 4개 청원 동의가 단순 합산 기준 400만명을 넘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신천지 강제 해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의 청원이 140만명대임을 감안하면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달 16일 조씨를 체포, 19일 구속했다. 20대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3일 오전 8시30분 기준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제하 청원에 약 216만명이 동의했다. 지난 18일 올라온 이 청원은 청와대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일찌감치 넘어선 뒤 참여 인원이 빠르게 늘면서 전날(22일)에는 종전 최다 동의를 받은 ‘자유한국당 해산’(약 183만명) 청원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이게 악마가 아니면 뭐가 악마인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반드시 포토라인에 맨 얼굴 그대로 세워야 한다”며 “이런 나라에서 딸자식을 키우라는 건 말이 안 된다. 대한민국 남자들의 삐뚤어진 성관념에 경종을 울려달라”고 강조했다. 용의자를 비롯해 n번방 가입자들 신상까지 공개하라고 요구한 또 다른 청원인은 “그 텔레그램 방에 있었던 가입자 모두가 잠재적 성범죄자가 아닌 그냥 성범죄자”라며 “처벌하지 않을 거라면, 나라가 아이들을 아동 성범죄자들로부터 지켜주지 않을 거라면, 알아서 피할 수라도 있게,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을 낱낱이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청원과 별도로 올라온 ‘n번방 박사 및 회원 전원 처벌’ ‘n번방 대화 참여자 명단 공개 및 처벌’ 청원도 각각 33만명과 29만명의 동의를 받아 답변 요건을 채웠다. n번방 관련 4개 청원 동의가 단순 합산 기준 400만명을 넘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많은 동의를 얻은 ‘신천지 강제 해산’ ‘문재인 대통령 탄핵’ 등의 청원이 140만명대임을 감안하면 n번방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달 16일 조씨를 체포, 19일 구속했다. 20대인 조씨는 아르바이트 등을 미끼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내고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한 뒤 이를 ‘박사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오는 24일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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