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접촉 기피 여파…도소매·숙박음식 사업장 휴업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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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교육업에서 다양화…대부분 소규모 상점·식당·여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휴업·휴직에 들어가는 사업장이 도소매와 숙박음식 등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하고 있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모두 1만7천866곳에 달했다.
신고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3천275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천899곳), 교육서비스업(2천823곳), 숙박음식업(2천321곳), 제조업(1천831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업종도 4천717곳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개학 연기로 휴원을 하게 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던 휴업·휴직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중인 것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휴업·휴직 신고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상점, 식당, 여관 등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사업장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휴업·휴직 계획 신고 사업장은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3천695곳으로 76.7%를 차지했다.
이어 10∼29인(3천44곳), 30∼99인(874곳), 100∼299인(182곳), 300인 이상(71곳)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위기를 버틸 여력이 작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업·휴직이 속출한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휴업·휴직은 대형 사업장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1만6천948건 들어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노동부는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월 29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노동부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한 사업장은 모두 1만7천866곳에 달했다.
신고 사업장을 업종별로 보면 여행업을 포함한 사업시설관리업(3천275곳)이 가장 많았다.
이어 도소매업(2천899곳), 교육서비스업(2천823곳), 숙박음식업(2천321곳), 제조업(1천831곳) 등의 순이었다.
이들에 속하지 않는 기타 업종도 4천717곳이나 됐다.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맞은 여행업과 개학 연기로 휴원을 하게 된 학원을 포함한 교육서비스업에 집중돼 있던 휴업·휴직이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 중인 것이다.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휴업·휴직 신고 사업장은 대부분 소규모 상점, 식당, 여관 등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람들이 대면 접촉을 기피하면서 손님의 발길이 끊긴 사업장들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감원 필요성이 생긴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으로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노동부에 휴업·휴직 계획을 신고하고 이행해야 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1월 29일 코로나19 피해 기업에 대해 지원 요건을 완화한 데 이어 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으로 높였다.
휴업·휴직 계획 신고 사업장은 규모별로 보면 10인 미만 사업장이 1만3천695곳으로 76.7%를 차지했다.
이어 10∼29인(3천44곳), 30∼99인(874곳), 100∼299인(182곳), 300인 이상(71곳) 순이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초래한 위기를 버틸 여력이 작은 영세 사업장을 중심으로 휴업·휴직이 속출한 것이다.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휴업·휴직은 대형 사업장으로 확산할 전망이다.
개학 연기로 집에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직장인이 '가족돌봄휴가'를 내고 정부에 관련 지원금을 신청한 사례도 계속 늘고 있다.
노동부가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을 받기 시작한 이달 16일부터 20일까지 닷새 동안 가족돌봄휴가 비용 신청은 1만6천948건 들어왔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제도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해진 노동자가 연간 최장 10일 동안 쓸 수 있다.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나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를 둔 노동자가 개학 연기 등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가족돌봄휴가를 쓸 경우 노동부는 1인당 5일 이내로 하루 5만원씩 휴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