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가정' 못 받은 양육비 666억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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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5년…이행금액 10배↑
설립 5년…이행금액 10배↑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양육을 하지 않는 부모(비양육부모)에게서 5년간 총 666억원의 양육비를 받아내 한부모 가족의 자녀 양육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협의, 소송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지원 건수는 2015년 514건에서 지난해 1993건으로 증가했다. 이행 금액은 같은 기간 25억원에서 26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5년간 총 5715건, 666억원을 이행했다. 이 기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를 받아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만157건이었다.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신청 가구의 94.4%로 대다수였으며, 신청자의 85.4%가 여성이었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2세였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당장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60명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6억700만원이 지급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이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상담과 협의, 소송 및 양육비 이행 지원, 점검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구다.
여가부에 따르면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양육비 이행 지원 건수는 2015년 514건에서 지난해 1993건으로 증가했다. 이행 금액은 같은 기간 25억원에서 262억원으로 10배 이상 늘었다. 5년간 총 5715건, 666억원을 이행했다. 이 기간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를 받아달라고 신청한 건수는 2만157건이었다. 이혼한 한부모 가정이 신청 가구의 94.4%로 대다수였으며, 신청자의 85.4%가 여성이었다. 자녀의 평균 연령은 12.2세였다.
여가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당장 어려움에 처한 가족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도 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총 660명의 미성년자 자녀에게 6억700만원이 지급됐다.
노유정 기자 yjr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