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車산업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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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에는 채용 보조금 지급
경상남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동차산업을 돕기 위해 퇴직인력 재취업 지원 사업을 한다고 23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는 재취업을 통해 생계안정을 꾀하고 자동차산업 분야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도는 사업에 참여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같은 업종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다. 또 도내에 주소지를 둔 설립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이상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올해부터 신규 채용하는 구인기업이다.
도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한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을 거쳐 4월부터 1인당 월 250만원, 최대 9개월간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업은 작년 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도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건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연장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이 사업은 도가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자동차산업 퇴직인력에게는 재취업을 통해 생계안정을 꾀하고 자동차산업 분야 기능인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는 채용보조금을 지급해 인력 채용을 지원하는 형태다.
도는 사업에 참여할 자동차산업 퇴직인력과 채용을 희망하는 기업의 신청을 오는 26일까지 받는다. 신청 대상은 자동차 관련 업종에 근무한 이력이 있고 같은 업종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다. 또 도내에 주소지를 둔 설립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수 5인 이상 자동차 관련 업종으로 올해부터 신규 채용하는 구인기업이다.
도는 신청이 들어오면 시·군 일자리센터를 통해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한다. 또 한국자동차연구원의 심사 및 지원 여부 결정을 거쳐 4월부터 1인당 월 250만원, 최대 9개월간 채용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이 사업은 작년 말 종료할 계획이었으나 도가 국회 심사과정에서 건의를 통해 국비를 확보함에 따라 연장했다.
창원=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