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정문이 열려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오전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 정문이 열려있다. 유럽발 입국자 임시생활시설로 지정된 이곳에는 전날 무증상 유럽 입국자 324명이 입소했다. 사진=연합뉴스
유럽에서 들어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무증상 입국자들이 충북 진천 충북혁신도시 내 법무연수원에 입소했다.

진천군에 따르면 22일 오후 10시경 30여명을 시작으로 23일 오후 1시까지 유럽에서 온 무증상 입국자 총 324명이 법무연수원에 입소했다. 이들은 법무연수원에서 검체 검사를 받은 뒤 이틀 동안 머물게 된다.

이 324명은 입국 후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증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이들이다. 이틀 후 진단 검사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으면 퇴소한다. 퇴소 후 내국인은 거주지에서, 외국인은 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2일간 자가 격리된다.

유럽에서 입국한 무증상자의 법무연수원 입소는 갑작스럽게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진천군 관계자는 "23일 이후 입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22일 밤부터 입소가 이뤄졌다"며 "입소 통보를 받지 못했다가 뒤늦게 확인했다"고 밝혔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대표들과 논의해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했다"며 "(충북혁신도시 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우한 교민 수용 당시와 같이 진천 주민들이 유럽 입국자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어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