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소형 청소·세탁차…7200억 '미니카' 시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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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차종 체계 규제 완화
화물차 적재함 최소면적도 줄여
화물차 적재함 최소면적도 줄여
앞으로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이 완화된다. 초소형 소방차·청소차도 생산할 수 있도록 초소형 특수차 차종을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초소형 자동차 시장이 2025년 7200억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차종 분류 과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 화물차(사진)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은 현재 일반 화물차와 같은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 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 중량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적재 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60㎏에서 100㎏으로 늘린다.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승용·화물차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와 청소차, 이동세탁차 등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어렵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검토 후 내년에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초소형 자동차 차종이 신설된 뒤 르노삼성자동차 등 7개 업체가 작년 말 기준 트위지 등 9개 모델 5045대를 생산했다. 국내에는 1490대가 등록됐다. 대부분이 전기차다. 정부는 초소형 자동차 시장이 2025년 72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총 512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차 차종 분류 체계를 개선하는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4일 입법 예고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먼저 기존 차종 분류 과정에서 일부 규제로 작용하고 있는 초소형 화물차(사진)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을 완화한다. 초소형 화물차의 적재함 최소 면적 기준은 현재 일반 화물차와 같은 ‘2㎡ 이상’으로 규정돼 있다. 제작 여건상 이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1㎡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삼륜형 이륜차는 적재 중량이 자동차 안전기준상 중량보다 작아 적재함을 작게 생산하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적재 중량을 안전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해 60㎏에서 100㎏으로 늘린다.
초소형 특수차 차종 신설도 추진한다. 현재는 자동차 분류체계상 초소형 승용·화물차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유럽 등에서 활성화된 초소형 소방차와 청소차, 이동세탁차 등 초소형 특수차 생산이 어렵다. 국토부는 현재 진행 중인 초소형 전기특수차 실증사업 검토 후 내년에 차종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8년 6월 초소형 자동차 차종이 신설된 뒤 르노삼성자동차 등 7개 업체가 작년 말 기준 트위지 등 9개 모델 5045대를 생산했다. 국내에는 1490대가 등록됐다. 대부분이 전기차다. 정부는 초소형 자동차 시장이 2025년 7200억원 규모로 성장하고, 총 5126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