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정당 정당 선거운동…'당대표' 이해찬은 가능, '후보자' 황교안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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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15 총선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이 합류를 결정한 비례대표 정당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지만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는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에 나설 수 없을 전망이다. 이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지 않는 ‘당대표’ 자격인 반면 황 대표는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신분이기 때문이다.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아닌 정당이나 당대표, 정당 간부, 당원 등은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상 타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체가 ‘후보자’ 등으로 한정되는 반면 당대표 등 정당 간부와 당원 등은 규정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다른 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셈이다. 당대표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등도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통합당이 정당 차원에서 한국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도 선거법상 타후보자 선거운동금지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다른 정당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NS를 활용하거나 문자를 보내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2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제88조 ‘타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금지’ 규정에 따라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다른 정당이나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며 “후보자가 아닌 정당이나 당대표, 정당 간부, 당원 등은 다른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법 상 타후보자에 대한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주체가 ‘후보자’ 등으로 한정되는 반면 당대표 등 정당 간부와 당원 등은 규정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다른 당에 대한 선거운동이 가능한 셈이다. 당대표뿐 아니라 이번 총선에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 등도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에 나설 수 있을 전망이다.
황 대표가 직접 나서 미래한국당 선거운동을 할 수는 없지만 통합당이 정당 차원에서 한국당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관위 관계자는 “정당도 선거법상 타후보자 선거운동금지 주체로 포함되지 않아 다른 정당에 대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민주당과 통합당은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아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SNS를 활용하거나 문자를 보내 다른 정당에 대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