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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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되면서 부동산 중개업소의 폐업도 늘어났다.

23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2월 전국 부동산 중개업소는 개업 1890건, 폐업 1277건, 휴업 96건으로 집계됐다.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지난 1월보다 16건(1.3%) 소폭 늘었다.

부동산 경기가 위축됐던 지난해 2월 폐업(1214건)과 비교해도 올해 폐업이 더 많다. 코로나19가 확산될 수록 폐업수도 늘어났다. 지난달 1∼10일 406건이었던 폐업은 11∼20일 424건, 21∼29일 447건으로 점점 늘었다. 2월에 폐업이 전달보다 늘어난 건 최근 3년 새 처음이다.

개업은 지난 1월보다 192건(9.2%) 줄었다. 개업은 2월 1∼10일 635건에서 11∼20일 735건으로 늘었다. 그러다가 21∼29일 502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3월에는 보통 이사나 입주가 몰려있고, 전년도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들이 개업을 시작하는 시기다. 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개업하려면 실무교육(28시간 이상)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사무소 개설은 교육 이수 이후 1∼2주 지난 뒤 이뤄지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지난달 24일부터 교육이 아예 중단된 상태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월말부터 개업은 줄었고 폐업은 꾸준히 늘고 있다"며 "3월에 본격적으로 개업 감소와 폐·휴업 증가가 반영된 수치가 나오면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협회는 이달부터 기존 중개업소 개·폐업 통계에 '휴업'을 추가해 집계할 예정이다. 공인중개사법 제21조는 3개월을 초과해 휴업하는 경우에는 등록 관청에 휴업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