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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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삼성그룹 계열사를 대상으로 누구나 준법 의무 위반 등 사항을 신고 및 제보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개설했다고 23일 밝혔다.

삼성준법감시위 홈페이지는 삼성 관련 신고와 제보가 가능한 별도 홈페이지다. 익명성 보장과 제보자 보호를 위해 익명신고 시스템을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했다.

신고와 제보는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최고경영진의 준법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와 제보도 받을 예정이다. 신고·제보 대상 계열사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곳으로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I 삼성전기 삼성SDS 삼성생명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등이다.

준법감시위는 삼성 계열사 경영진과 이사회가 준법경영 관련 준법감시위 요구나 권고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외 공표할 계획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삼성 준법경영에 새 역사를 새기는 일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위원회는 비상한 각오로 그 소임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삼성 임직원과 우리 사회가 다함께 만드는 변화가 가장 빨리 변화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라 확신한다. 이 홈페이지가 모두 함께 가는 길의 이정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준법감시위는 지난 11일 과거 경영권 승계 관련 총수 일가 준법의무 위반 행위에 대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 및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을 비롯한 삼성 7개 관계사에 보낸 이 권고문은 앞서 위원회가 삼성의 3대 개혁안건으로 선정한 '경영권 승계·노조·시민사회 소통' 관련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권고안에 대해 30일 이내 회신을 요청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