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소 백현도…'n번방 사건' 청원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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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충격에
연예인들도 국민청원 '독려'
연예인들도 국민청원 '독려'
그룹 엑소 멤버 백현이 텔레그램 n번방, 박사방 사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한 동참을 독려했다.
23일 백현은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해당 청원글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 및 회원 모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관련자 처벌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엑소 백현 외에도 빅스 라비, 걸스데이 혜리, 정려원, 돈스파이크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면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23일 백현은 '가해자 n번방 박사, n번방 회원 모두 처벌해달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을 캡쳐해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렸다.
해당 청원글에는 텔레그램 n번방과 박사방 운영진 및 회원 모두 처벌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여성을 협박해 성 착취 불법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모 씨가 구속되면서 경찰이 '박사방'을 비롯한 성 착취 영상 공유방 참여자 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해외 온라인 메신저인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는 'n번방'으로, '박사방'은 그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
일부 여성단체는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 60여곳의 이용자가 총 26만명에 달한다고 추정한다. 이중 '박사방' 회원은 최대 1만명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n번방 관련자 처벌에 대한 글이 잇따라 올라왔고 엑소 백현 외에도 빅스 라비, 걸스데이 혜리, 정려원, 돈스파이크 등 다수의 연예인들이 이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자신의 SNS에 글을 남겼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처음 만든 인물로 알려진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 추적에는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성인 성착취물을 촬영·배포하지 않고 소지만 한 경우는 처벌 조항이 없다. 미성년자의 성 착취물을 소지했을 때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박사방'에 올라온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면 성인 여부와 관계없이 '비동의 유포'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벌어진 미성년자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관련해 "'n번방' 사건 가해자들의 행위는 한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잔인한 행위였다"면서 "경찰은 '박사방' 운영자 등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지 말아야 한다. n번방 회원 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이 'n번방' 사건을 '잔인한 행위'로 규정, 경찰의 철저한 조사 및 강력한 대응을 지시한 것으로, 경찰이 이 사건 가해자들의 신병 확보 등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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