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19일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이 "폐렴 증세 보이다 사망한 17세 고교생은 음성으로 최종 판단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폐렴 증세로 숨진 '17세 소년' 유족에게 치료비 수백만 원이 청구된 사실이 알려졌다.

정 군은 지난 18일 오전 11시16분 영남대병원에서 폐렴 증세로 치료를 받다 숨졌다. 영남대병원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인한 폐렴을 의심했다.

8번 검사에서 총 7번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마지막 소변 검사에서 양성 소견이 의심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정 군이 사망하기 한 시간 전 검체를 채취해 검사했고, 지난 19일 최종 음성 판정을 내렸다.

정 군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모두 유족 자비로 처리하게 됐다.

정 군 부모는 아들 시신을 부검하지 않고 화장해 21일 장례를 치렀다.

정 군 아버지는 언론 인터뷰에서 "아들이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이제 상관없다. 열이 41도가 넘는데 코로나19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집에 돌려보냈던 경산중앙병원이 원망스럽다"며 "아들은 중국을 다녀온 적도 없고, 신천지도 아니다. 경산중앙병원에서 아들이 폐에 염증으로 위독하다고 판단했음에도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집으로 돌려보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주장했다.

정 군은 지난 10일 마스크 5부제에 따라 약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밖에 나갔다 온 뒤부터 발열 증상을 호소했다. 정 군은 비가 오던 이날 오후 5시부터 1시간 줄을 서서 마스크를 구매했다고 한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