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n번방 피의자 얼굴 공개 가능"…'n번방의 영웅' 논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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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n번방 가해자의 신상공개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과 가족 수사 당시 포토라인이 폐지되면서 n번방 가해자도 포토라인에 세울 수 없다는 지적에 직접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의 '포토라인 금지' 규정이 문제가 됐다. 조 전 장관을 보호하려다가 악질 범죄자를 보호한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 일체에 대해 촬영·녹화·중계를 허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기 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섰던 관행도 사라졌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첫번째 수혜자가 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사람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라며 조 전 장관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성폭력특례법 25조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8조를 제시했다. 성폭력특례법 25조 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8조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23일 페이스북에 "피의자의 얼굴 등 신상정보 공개의 근거 법률은 이하 2개"라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꼽았다. 그러면서 "'n번방 사건'은 성폭력특례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가능하다"고 했다.
n번방 사건이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검찰의 '포토라인 금지' 규정이 문제가 됐다. 조 전 장관을 보호하려다가 악질 범죄자를 보호한 꼴이 됐다는 비판이다. 지난해 12월 개정 시행된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검찰은 수사과정 일체에 대해 촬영·녹화·중계를 허용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기 전 피의자가 포토라인에 섰던 관행도 사라졌다. 검찰 권한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당시 조 전 장관과 그의 가족이 첫번째 수혜자가 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정원석 미래통합당 상근대변인은 ‘n번방 가해자들의 영웅 조국’ 제목의 논평을 내고 "이들의 영웅 조국으로 인해 n번방 용의자들의 신상공개와 포토라인 세우기는 한층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인권보호수사규칙을 통해 자신의 위선을 은폐하기 위해 정의를 남용한 포토라인 공개금지 수혜자 제1호 조국 전 장관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준석 통합당 최고위원 역시 "n번방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기 위해 이번에 똑바로 투표하자. 인권은 천부인권이다. 사람 가려서 포토라인에 세우면 당신들이 말하는 수사준칙은 인권수사가 아닌 특권수사다. n번방과 박사도 세우고 앞으로 당신들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도 다 세워라"라며 조 전 장관을 겨냥했다.
조 전 장관은 성폭력특례법 25조와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8조를 제시했다. 성폭력특례법 25조 1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돼 있다.
특정강력범죄처벌특례법 8조에 따르면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때 신상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