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내 개인의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정의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 내 개인의 더불어시민당 선거운동은 가능하다는 발언에 대해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민주당 지역구 후보들은 더불어시민당 비례후보들의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해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는 선거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정당 간에는 선거운동이 안되지만 정당에 속한 개인이 하는 건 된다"면서 시민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민주당 관계자들의 개별적인 선거운동 지원에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창인 정의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같은날 브리핑을 통해 "이 대표의 발언을 통해 '더불어' 세트의 두 정당이 하나의 머리를 가진 두 개의 몸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표는 지역구 후보들이 '개인적'으로 돕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했지만, 정당을 통해 선거에 출마한 후보는 개인이 아니라 해당 정당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라면서 "어떻게 이들의 행보가 단순히 개인적일 수 있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의 발언은 마치 소속당 지역구 후보들에게 각자 알아서 시민당 비례후보들을 지원사격하라는 '조직적 지시'와 다름없다"면서 "미래한국당이라는 꼼수를 열렬히 비판할 때와 달리 지금은 그와 똑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중앙선관위는 이 대표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분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면서 "공직선거법 88조에 의하면 공직선거의 후보자나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다른 정당의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금의 비례위성정당이 출몰하는 사태는 미래통합당의 꼼수로부터 시작됐다"면서 "중앙선관위는 공공연히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는 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라는 두 위헌정당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