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임원도 급여 반납…공기업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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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차관 이어…코로나 고통분담 차원
연봉 10% 반납키로…올해 총 9400만원
연봉 10% 반납키로…올해 총 9400만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향후 4개월간 장·차관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공기업에서도 급여 반납 사례가 나왔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3일 황창화 사장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올해 임원 연봉을 10%씩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납 총액은 약 9400만원이다. 코로나 사태 후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건 공기업 중 지역난방공사가 처음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이 재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별도로 소상공인이 포함된 업무용 사용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열 요금을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협회와 논의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고통 분담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 30%를 이달부터 6월까지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3일 황창화 사장 주재로 열린 비상대책본부 회의에서 국민 고통을 나누기 위해 올해 임원 연봉을 10%씩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반납 총액은 약 9400만원이다. 코로나 사태 후 급여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건 공기업 중 지역난방공사가 처음이다.
지역난방공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돕는 데 이 재원을 사용하기로 했다.
지역난방공사는 별도로 소상공인이 포함된 업무용 사용자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열 요금을 3개월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집단에너지협회와 논의하고 있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다른 공공기관에도 고통 분담 및 사회적 책임 이행 사례들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장·차관급 이상 공무원의 월급 30%를 이달부터 6월까지 국고에 반납하기로 했다. 일부 국회의원들도 동참하고 있다. 정부는 전체 100만명이 넘는 공무원의 내년도 임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