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진 "민주 영입 1호 최혜영, 입당제안 한 달 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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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정낙현 씨, 최근까지 경기도 성남·시흥 거주…구로구 거주 해명 배치"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호로 민주당의 자체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은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영입 제안을 받고 한 달 뒤 혼인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자유공화당 조원진 의원실이 서울 구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낙현 씨와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최 교수는 이후 8일 뒤 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로 발표됐다.
앞서 최 교수가 유튜브 채널 '김남국TV'에 출연해 "(2019년) 11월 초께 영입 제안을 받았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를 보면 최 교수가 작년 11월에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입당 제안이 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최 교수는 언론보도와 야당 등에서 '2011년 결혼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지난해까지 혼인신고를 미뤘고, 약 8년간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러 차례 해명을 했지만 (부정수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입당식 날짜가 갑자기 잡혔는데 (혼인신고 날짜를) 어떻게 의도했겠느냐"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교수는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생계 문제와 불안감 때문이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남편은 2017년 직업을 얻었고 저도 작년 9월 교수직을 얻으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혼인신고를 하면 정부 보조를 통해 시험관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의원 측은 또 최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 정낙현 씨와 '2017년께부터 구로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의 함께 살았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남편 정씨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연도별로 지급받은 기초생활비 총액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니, 남편 정씨는 주민등록상 2009년 10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29일, 2013년 10월 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각각 경기도 시흥시와 성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구로구에서 예산 집행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의 경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 이력이 없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영입 인재 1호로 민주당의 자체 비례대표 순번 1번을 받은 최혜영 강동대 교수가 지난해 11월 영입 제안을 받고 한 달 뒤 혼인신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자유공화당 조원진 의원실이 서울 구로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 교수는 지난해 12월 18일 정낙현 씨와 혼인신고를 접수했다.
최 교수는 이후 8일 뒤 민주당의 1호 영입 인재로 발표됐다.
앞서 최 교수가 유튜브 채널 '김남국TV'에 출연해 "(2019년) 11월 초께 영입 제안을 받았다.
당황스럽기도 하고 고심이 많았다"고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치권에 진출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했다는 게 조 의원 측 주장이다.
조 의원실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유튜브를 보면 최 교수가 작년 11월에 영입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입당 제안이 와서 혼인신고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간 최 교수는 언론보도와 야당 등에서 '2011년 결혼 후 기초생활수급비를 받기 위해 지난해까지 혼인신고를 미뤘고, 약 8년간 기초생활비를 부정수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최 교수는 연합뉴스에 "여러 차례 해명을 했지만 (부정수급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
입당식 날짜가 갑자기 잡혔는데 (혼인신고 날짜를) 어떻게 의도했겠느냐"며 "조사가 진행 중이니 결과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 교수는 기초생활수급비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혼인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생계 문제와 불안감 때문이지, 결코 기초생활비를 받아내려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최 교수는 "남편은 2017년 직업을 얻었고 저도 작년 9월 교수직을 얻으며 빚을 갚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혼인신고를 하면 정부 보조를 통해 시험관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조 의원 측은 또 최 교수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남편 정낙현 씨와 '2017년께부터 구로동 소재 아파트에서 거의 함께 살았다'고 한 것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가 남편 정씨와 2011년부터 지난달까지 연도별로 지급받은 기초생활비 총액과 지급 기준을 확인해보니, 남편 정씨는 주민등록상 2009년 10월 29일부터 2013년 10월 29일, 2013년 10월 29일부터 지난달 18일까지 각각 경기도 시흥시와 성남시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록돼 있어 구로구에서 예산 집행 내역이 없었다는 것이다.
최 교수의 경우 2011년 이후 현재까지 기초생활수급 이력이 없었다고 조 의원 측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