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연령 만 60세→5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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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이 만 55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다음달 1일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가겠다"설명했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으면서도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금융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만 60세인 주택연금 가입 가능 연령은 다음달 1일부터 만 55세로 낮아진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이 만 55세 이상이면 주택연금을 가입해 시가 9억원 이하의 보유 주택에 살면서 평생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월 지급액은 가입 당시 보유주택 가격과 가입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가입자 사망 등 주택연금 종료 시점까지 받은 월 연금액과 보증료 등의 총액보다 종료 시점의 주택 매각 가격이 더 높으면 주택 매각 잔금은 법정 상속인에 돌아간다. 주택연금 가입 기간에도 월 연금액과 보증료 원리금을 상환하면 중도에 해지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으로 약 115만 가구가 추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2월 말 현재 총 7만2000가구가 주택연금에 가입했고 지금까지 지급된 연금액은 총 5조3000억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부터는 신규 가입자 연금 지급액을 전년보다 평균 1.5% 올렸다"며 "조기 은퇴자 등의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가를 공시가로 바꾸는 주택가격 제한 완화와 주거용 오피스텔 가입 허용 등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해가겠다"설명했다.
6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 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금 반환 보증 상품에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금대출을 받으면서도 다른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에 따로 가입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수 있다. 금융위와 주택금융공사는 기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던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상품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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