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시설 행정처분 항의 집회 대상…위반 시 벌금 300만원 부과

청주시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내린 시청 앞 등의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처음 적용했다.

청주시, 시청 앞 집회 금지 행정명령 첫 적용
고아권익연대와 A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청주시청 앞에서 시의 A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항의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었다.

고아권익연대는 지난 18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청주시청 앞에 집회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와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며 해산을 권고했고, 양측 간 큰 마찰은 없었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에 따라 집회를 하지 말 것을 계고했다"며 "만일 집회를 강행한다면 고발 조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청주시는 지난 23일 시 본청과 제2청사(옛 청원군청), 4개 구 보건소 경계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내렸다.

행정명령을 어기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한편 청주시는 A 사회복지시설의 아동학대 등과 관련, 지난달 4일 이 시설에 대해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한 데 이어 28일에는 시설장 교체 명령을 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