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광역시 최초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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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전국 6개 광역시 중 최초로 대화동, 목상동 일부 주거지역 0.69㎢를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이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총 3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거지역 유입을 억제하면서 자체 정화 기능을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 및 주변도로 위주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에 지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대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
이 지역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복지시설, 병원 등 총 31곳의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해 있으며, 대전산업단지 및 대덕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각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 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시는 지정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고 실효성이 있는 다양한 미세먼지 저감·보호 방안을 마련했다.
주민들에게 대기질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미세먼지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미세먼지 알리미를 설치한다.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거지역 유입을 억제하면서 자체 정화 기능을 하는 미세먼지 차단숲도 조성할 계획이다.
집중관리구역 및 주변도로 위주로 분진흡입차와 살수차를 집중 운영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줄어들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최정희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이번에 지정한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지역 맞춤형 미세먼지 저감 및 시민건강 보호 대책 추진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