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코로나19 피해 점포에 임대료 최대 150만원 지원
인천시 강화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점포 임대료를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강화군은 앞서 강화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원을 반영했다.

개정안에는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본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체에 월 점포 임대료의 50% 이내, 월 최대 50만원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강화군은 이 조례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달 6일부터 점포 임대료 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점포 임대료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심의·결정을 통해 지급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과 무점포 사업자 등의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으로 점포 임대료를 못 낼 정도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지원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