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해외유입' 차단 비상…유럽 입국자 19명 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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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서 들어온 입국자 전원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 검사 이후 현재까지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144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가 추가 확인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입국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는다.
증상이 없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린다.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2주 동안 능동 감시를 받는다.
중대본은 전날인 23일 유럽에서 총 1203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101명이라고 밝혔다. 별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1102명이다. 모두 검사 진행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유럽발 입국자의 80∼90%는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할 때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국경제 '코로나19 현황' 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hankyung.com/coronavirus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하루 동안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온 입국자 1444명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1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검사 결과가 추가 확인되면 확진자 수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유럽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면서 22일 오전 0시부터 유럽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진단 검사를 하고 있다. 발열과 기침 등 코로나19로 의심할 만한 증상을 보인 입국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관찰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는다.
증상이 없는 경우 임시생활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린다. '음성'으로 확인되더라도 내국인이나 장기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14일간 자가·시설 격리 생활을 해야 한다. 단기 체류하는 외국인 또한 2주 동안 능동 감시를 받는다.
중대본은 전날인 23일 유럽에서 총 1203명이 입국했고 이 가운데 의심 증상이 있는 유증상자는 101명이라고 밝혔다. 별도 증상이 없는 사람은 1102명이다. 모두 검사 진행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유럽발 입국자의 80∼90%는 내국인으로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조기 진단과 치료를 위해 내·외국인에 관계없이 진단 검사 비용과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할 수 있게 되므로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를 해야 할 때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유럽에서 입국한 이후 자가격리하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을 방침이다. 중대본 관계자는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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