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만 원 이상 벌금
'형벌 비례성 원칙' 훼손 비판도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국민 대부분이 공감하지만 일각에서는 '형벌 비례성 원칙'을 훼손한 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민식이법'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던 강효상 미래통합당 의원은 "교통사고로 사망을 야기한 과실이 사실상 살인행위와 비슷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강도 등 중범죄의 형량과 비슷하거나 더 높아서는 안 될 것"이라며 "스쿨존에서 주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만, 고의와 과실범을 구분하는 것은 근대 형법의 원칙"이라고 했다.
강 의원은 민식이법 중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찬성했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민식이법'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스쿨존 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과속 방지턱 등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시 소재 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